[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은 22일 부모 없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단가를 지역아동센터 평균 급식단가에 맞출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정숙 의원]
현행법상 아동복지시설 중 급식비 지원대상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의 한 끼 급식단가는 시설 규모나 지역에 따라 아동 1인당 한 끼 급식단가가 4,000원에서 6,000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부모 없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1인당 한 끼 급식단가는 2,496원에 불과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양육시설의 아동을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보기 때문에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후원금마저 줄고 식비가 급등하는 등의 힘든 상황에서 정해진 예산으로 아이들의 급식단가를 맞추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성장기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고 다른 아동복지시설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모 없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식 수준을 상향하여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외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양 의원은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상대적으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요보호대상인 아이들에 대한 복지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다”며, “저출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안받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어야 하나, 아이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영양공급조차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래에 투자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하고, 민간에서 지원하는 기부금이나 후원은 더 이상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