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유엔파리기후협정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목표에 따라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평균기온보다 1.5℃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온실가스 저감을 국가목표로 이행하는 「파리협정에 따른 1.5℃ 국내 이행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본 법률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목표로 격상하고, 독립적인 수행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자료 분석·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주무부처와 기관, 단체 간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세대간ㆍ계층간ㆍ지역간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반이 마련되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 또는 탄소 저감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은 온실가스 저감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억제하기보다는 배출권으로 온실가스를 거래하는 시장 메커니즘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 위원장은 “1.5℃ 국내 이행법안은 추상적인 개념이었던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든 국가 구성원들의 책무로 발전시켜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달성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등 모든 주체들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환경협치 정신이 필요하다”라며,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회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의 대표의원으로, 국회가 9월 24일 ‘기후위기 비상대응촉구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결의안의 주요 사항 이행과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1.5℃ 목표 국내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지난 10월 6일 ‘파리협정이행을 위한 1.5℃ 국내이행법 제정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