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는 국회 입법 절차를 마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미국 하원 제리 코널리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해당 법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국적이나 지위를 망각한 나머지 저지른 실수라고 봐주기에도 불쾌한 수준의 월권행위이자 엄연한 내정간섭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이다. 때문에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주민 및 단체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통과를 호소해 왔다. 접경지역에서의 충돌은 비단 지역 주민들의 안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북 전단 살포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4.27판문점 선언>과 <9.19군사분야합의서>의 내용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불순한 의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는 명백히 환영 받아 마땅한 일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에서 마련한 법률안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떠들고 있는 일부 몰상식한 미국 정치권들의 행태에 심각한 경고의 목소리를 전한다.
2020년 12월 23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