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동부구치소 측은 30일 수용자와 직원들에 대한 4차 전수검사를 실시한다며 대응에 나섰지만, 오늘(30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792명에 달하면서 확산세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단일 시설로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이다. 상황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법무부와 지자체는 서로에게 집단 감염의 책임을 돌릴 뿐 전수검사 이상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법무부와 지자체의 대응에서 수용자 인권을 고려한 흔적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진=동부구치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수용자들은 적절한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도, 구입할 수도 없었다. 법무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국 구치소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일괄 지급하지 않았고, 수용자들이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해도 금속재 철사 탓인지 반입금지물품으로 분류되어 불가능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수용률 130% 이상 초과 수용하고 있으며 수용자 1인당 사용 유효면적이 반 평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수용자 인권침해는 비단 동부구치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해당된다. 기본적 건강권 미보장부터 과밀수용까지 수용자 인권침해가 결국 재난에 취약한 고리를 만든 것이다.
재난의 얼굴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재난은 더 가혹하다는 것이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확인된 명제이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건에서도 이 명제는 어김없이 적용됐다. 교정을 위한 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은 더이상 다음으로 밀려날 곳이 없다.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대책 이상으로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회성 전수검사, 개별적 국가인권위 진정 등의 방법이 아니라 과밀수용 해결부터 시작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2020년 12월 30일
진보당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