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군휴가 부모찬스 방지법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전주혜 의원]
최근 사회지도층 자녀의 군복무 중 휴가 사용에 대한 불공정 논란으로 성실히 복무 중인 청년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제한된 자유 속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사기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군 장병의 휴가가 장병 부모의 사회적 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면서 특혜·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령인 「부대관리훈령」으로 관리되어 오던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의 사용 또는 연장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하여 군휴가 사용시 부모찬스를 차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군인이 휴가 ‧ 외출 ‧ 외박을 사용 또는 연장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권자는 이를 즉시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부모의 지위와 영향력에 따라, 군복무와 휴가를 제멋대로 하는 것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해 군휴가 사용의 투명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