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죽지 않을 권리를 지켜내자는 것이다. 죽지 않을 권리는 모든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에 부담을 줘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반대한 이들이 정인이의 죽음에 비통한 척 분노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다.
사람을 죽이는 경제란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1년에 일하다 죽는 2,000명은 우리의 어머니이거나 아버지이거나 아들 혹은 딸이 될 수도 있다. 가족 중 누구도 노동하지 않고 오로지 경영만 하는 이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다. 국회는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대다수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자. 우리나라 어느 대기업이 사람살리기 위한 안전장치 비용 때문에 망할까. 많은 대기업들이 하청에 하청으로 이윤을 남기고 있다. 어제 통과한 법은 재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를 따져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있다. 설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명나더라도 대기업 대표가 아니라 ‘안전 전담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 놓았다. 실로 꼼꼼하게 친절한 법이다. 누구에게? 원청기업들에게.
영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안전장치를 할 수 없는 기업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세금은 이런 일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되는 것 아닌가. 무기 사는 일도, 스마트 스쿨 만드는 일도, 새 도로 놓고 개발하는 일도 다 그 다음에 할 일이다.
왜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구제금융을 동의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자발적으로 장롱 속 금붙이마저 털어내 기업을 살려내 주는데 기업은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치여 죽는 국민들 살리자는 일에 나 몰라라 하는가. 왜 국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입법권을 이렇게 쓰는가.
21대 국회는 촛불국회다. 1,700만 국민이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촛불을 들었던 건 아니다. 300명 국회의원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제정되었지만 곧 개정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국회는 엄중히 들어야 한다.
2021년 1월 10일
열린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