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여하여 군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당정간 논의를 거쳐 방안에 합의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군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규모로 해제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전북 군산 등 전국의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6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 4,284㎡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규모다.
신 의원의 주장처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특히 군산시는 8,565만 9,537㎡ (약 2,590만평)에 달하는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대규모로 해제 구역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 7,709만 6,121㎡ 보다 큰 구모다.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산공항과 연계하여 옥서면 인근을 비롯한 군산시의 개발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당정은 전국의 통제보호구역 1,328,441㎡에 대해서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의 개발 등 군 당국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 당국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산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울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