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5일, 인사청문 기간 연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시 숙려기간 보장,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시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인사청문회제도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해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이 부족해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는 등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왔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에 관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 경고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후보자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제도가 검증기간 부족, 숙려기간 미비 및 자료제출 부실 등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실정”이라며, “동 개정안을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