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의 사회적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특히 대책이 대책으로만 그치지 않고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을 챙겨, 미진한 부분의 속도를 올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오늘 오전 9시경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과로방지를 위하여 ‘택배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불가피한 경우 해당 작업을 해야 하는 택배노동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므로 택배비 등의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설 명절 택배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1월 25일 부터 2월 20일까지를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여 일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21일의 합의는 지난해 11월 12일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한 이래 지지부진하였던 ‘과로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이 늦게나마 현장에 정착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택배사들이 진작에 ‘작업시간 개선에 대한’ 결단을 내렸더라면 정부의 과로사 대책 발표 이후 5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