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무료직업소개소의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무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비 지원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무료직업소개소가 최근 3년간 연간 50만 이상의 일자리 소개 실적이 있거나,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로서 소기업 비중이 100분의 60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 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중요성은 높아졌지만, 모호한 지원 근거 규정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조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