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1일,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최근 당선인 또는 임기 중에 있는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성 비위문제로 그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성 비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거나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피선거권의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거나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직무 수행에 대한 염결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미투운동이 시작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는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 지도층의 성 비위 민낯이 더욱 드러난 시간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성범죄는 개인의 인권을 처참히 무너뜨리는 인권 문제로써, 최소한 선출직 정치인부터 인권범죄자의 뿌리를 도려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안타깝게도 그동안 국회에서 성범죄를 일으킨 선출직 공무원을 규제하는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 정치권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할 때이자,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할 진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