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의원과 배우자 76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소유한 농지 면적(39만9193㎡)이 여의도 면적(8.4㎢)의 47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총 가액은 133억6139만원이다.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세 가지 이유에서 부적절하다. 국회의원 등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늘어날수록 식량을 위한 농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농업의 위기를 뜻하며, 식량주권 등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불법 의혹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농지법은 예외적으로 도시로 이주한 농민이나 상속받은 농지에 한정해 농사짓지 않고 소유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때도 1만㎡(3천평)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강원 평창에 3만4천836평으로 가장 넓은 농지를 소유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법 위반이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불법의혹을 무릅쓰고 농지를 소유하는 이유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일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 국회의원이 농지를 이용해 불로소득을 추구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
2021년 2월 2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