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형사법 체계에, 고위공직자에 한해서는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고위공직자가 수사 중 사망하는 경우에도 수사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8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등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쟁점에 놓여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진상규명의 기회가 상실되고 불필요한 추론과 해석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역시 성추문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어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결국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성추행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으나, 일부 극성 지지자 사이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라며 고발을 추진하는 등 고위공직자 범죄사실 진상규명의 지연‧실패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관계자의 피해가 막심한 실정이다.
허 의원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는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 진상규명의 실익은 처벌 대상이 없어 생기는 수사의 행정력 손실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현직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수사 중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정치적 쟁점이 된 사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진실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사회적‧정치력 영향력을 행사해 온 고위공직자들이 죽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