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7일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데이터기반 행정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데이터기반 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데이터기반 행정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되어 12월부터 시행되었다.
박 의원은 「데이터기반행정법」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1월 20일 장관 주재‘데이터기반행정과 데이터정책 방향’회의 자료를 인용하여 “데이터 분석시, 전문역량을 보유한 빅데이터 청년인턴을 활용하겠다고 한다. 인턴에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데이터기반 활성화를 위해 전 부처에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지정 중인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받을 뿐, 데이터기반행정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각 기관에서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