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7일,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 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지정되는 ‘경관지구’도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경관지구’를 추가하여 외국인등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을 보전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외국 자본이 국내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개발하면서 경관 훼손과 난개발이 문제돼 왔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등의 투기적 토지 매수 규제를 강화하고,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작년 10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19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 소유 면적은 248.7㎢로 공시지가 기준 약 30조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