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법률안」, 「군인복지 기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비정규군 공로자들은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동안 보훈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현재 생존자들의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더 늦기 전에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국방위원회에서는 해당 법률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그 필요성을 확인함으로써 동 법률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던 정부 측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한편, 국방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주택관리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노후화를 방지하여 군인가족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려는 「군인복지 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률안은 국방부가 1군단 권역(파주·고양·양주)의 10,714세대에 대해 군 숙소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그 효율성이 인정됨에 따라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진급신청을 받아 병장으로 특별진급 시킬 수 있도록 하는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과 제대군인에 한해 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연장함으로써, 제대군인이 사관학교의 입학에 있어 군 복무기간으로 인한 응시연령 초과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하였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그 희생에 걸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신속히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소관 법률안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여 의결”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