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지난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22일과 3.23일 추경심사소위를 개최하며, 3.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의안일정은, ▲3.22일 국회운영위원회가 운영개선소위를 개최하여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고, ▲3.23일 정무위원회가 법안2소위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률안을 심사하는 등 이번 주 주요 법안심사를 위한 다수의 위원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191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193건이 접수되었다.
이른바 ‘백신휴가’ 도입을 위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안 3건이 접수되었으며 발의된 법안들은 ▲근로자가 심한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월급 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일용직노동자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예방접종에 대한 ‘백신 수당’ 등 생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중교통 소외계층 및 교통약자를 위한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 ▲오지·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충분하지 못하여 주민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정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여 교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과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 대ㆍ폐차시 저상버스로 도입하는것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102명의 공동 발의로 「3기신도시부동산투기의혹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이번 요구서는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관련 사안 전반’등을 국정조사 범위로 정하였으며, 총 18인을 정수로 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