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유기홍 의원]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천연기념물 336호’독도는 영유권을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어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엉터리 주장을 담은 교과서들의 검정 심사를 통과시켜 왜곡된 역사관점을 드러냈다.
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합 교과서(6종)의 경우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 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또는 한국의 경찰이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하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독도를 죽도로 표기해 포함시켰다.
또한 역사총합 교과서(12종)는 ‘독도를 1905년 각의 결정에 의해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고 기술하며, 일본이‘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 또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조선시대 관찬 문서인『만기요람』(1808년)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의 영토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공표하여, 울릉군수가 울릉도 본섬과 함께 독도를 관할할 것을 확고히 한 바 있다.
이에 반해 1696년 도쿠가와(徳川)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渡海禁止)’ 문서, 19세기 말 메이지(明治) 정부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정부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인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다.
특히 1877년 3월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 말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 사실을 근거로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이라고 분명히 지시하고 있다.
이같이 역사적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역사왜곡과 더불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도가 넘은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채 왜곡된 역사관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일본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을 것을 경고하며, 허무맹랑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더 나아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정과 진정한 사과, 반성을 촉구한다.
교육부를 비롯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는 만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
2021년 3월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