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랍니다.>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이 이상직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정당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제주항공과 MOU가 있었던 2019.12.18.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습니다. 해당 100억원의 전환사채는 이스타홀딩스에 가야할 전환사채이지만, 회생법원에 제출된 회생채권은 이상직 의원과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EastarJet Air Service Co. Ltd(타이이스타 대표자 박석호 : 태국 방콕), ㈜아이엠에스씨(대표자 이강수 : 전북 김제시)에 각각 65억과 35억, 총 100억원의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채권이 실제 타이이스타젯에서 돈이 들어왔다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려 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스타항공은 지금도 600명 가량의 정리해고, 700억 가량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항공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고 이스타항공 임직원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