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미준수 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되는 파견사업주의 준수사항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 대가에 관한 요금 상한을 규정하였다. 뿐만아니라,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 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였다.
[사진=이수진 의원]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 일명 ‘파견수수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중간착취’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반면 「직업안정법」상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소개 수수료의 상한을 고용노동부장관고시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규제를 근로자파견사업에도 적용하여 중간착취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일본에서는 파견 노동이 확산되고 그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자, 법 개정을 통해 파견수수료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도 했다.”라며, “열심히 일한 타인의 대가를 떼어 갖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을 갉아먹는 행위’인만큼, 중간착취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동비례대표로서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