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27일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조사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소방차 진입곤란 합동 조사를 추진한다.
오 의원은 전국 41개 학교에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9년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는 전국 14개 학교에 불과하다. 즉, 1년만에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가 27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실제 27개 학교가 새롭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소방청과 교육부가 각각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조사해서 수치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오영훈 의원은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오 의원은 교육부, 소방청 등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교육부와 소방청이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교육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학교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다니는 곳인만큼 화재 진압에 더욱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이후, 소방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로 관련 법 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률 개정을 위해 교육부, 소방청과 긴밀하게 협의한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전한 학교생활이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