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는 2011년 국제노동기구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채택을 계기로 지난 제19대국회부터 계속 발의되어 논의를 거듭해 왔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였다.
특히, 이번 제정법안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현행 근로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있었던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향상을 도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