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3일 일반고등학교도 자비유학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행법상 2021년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특목고, 사립고를 제외하고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으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유학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반연수 체류자격(D-4-3)의 유학생 중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남해 창선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 1월 2명의 중국 유학생을 선발하여 국내 유명 대학교로 진학시켰다. 2021년에도 중국 유학생 3명을 선발하고 제2기숙사까지 준공하며 학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일반고등학교에서 입학금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권리가 없어졌고, 이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자비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 체류자격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중국 난징시 등에서 선발한 유학생이 입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과 그 보호자로부터 입학금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수 감소는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확대 등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