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2020년 7월 1일,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5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온실가스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해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
지난 2019년, 세계 153개국의 과학자 1만 1천여명은 시국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기후위기 대응행동 필요성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연간 약 7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세계 7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채택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같은 해 6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2050년 탄소중립을 요구한 ‘기후위기 비상선언’ 등 각계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구체적인 실천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의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정부의 예산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본 법안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이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의 기후악당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불명예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만들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