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농업인 외의 농지소유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또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2년내 처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이규민 의원]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무수한 예외조항의 적용으로 실제로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의 농지소유 비중이 높다. 이에 국토 이용과 개발에 뒷전으로 밀려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거스르기 위한 하위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기 어렵고 농지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상속 받은 농지나 이농 후에도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2년 내에 농업인,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농업인,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 외의 농지소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은 94.4만ha로 경지면적 대비 56.2%에 불과하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저당권으로 일시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할 것, 또한 농지를 임대차할 때도 장기적인 경작을 유도하기 위해 8개월 이내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한정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 이용 및 개발에 뒷전으로 밀려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식량자급 목표 달성 및 미래지향적 관점의 농지 보호를 위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소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