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주주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가 광주 전역과 전남지역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 인수에 나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자산운용의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 도시가스 공급 회사 인수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맥쿼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맥쿼리와의 재협상을 통해 재정 절감 및 시민 통행료 인하 방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맥쿼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대규모 투자 등을 빌미로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맥쿼리의 도시가스 공급 회사 인수 추진에 따른 시민 반발을 계기로 맥쿼리 소유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 상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맥쿼리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의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 세금 지원 절감 및 통행료 인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사와 진행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은 브로커의 농간으로 혈세 낭비와 시민 편익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광주시는 협상 과정과 내용을 전면 재실사하고 공익처분을 통해 운영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정부법무공단에 ‘제2순환도로 공익처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용역에서 순환도로 1구간의 경우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과도한 재정지원금 발생 △사업시행사 자본구조 임의 변경으로 맥쿼리의 과도한 이자 수취 △실시협약 변경과정에서 맥쿼리 측 제안을 받은 브로커의 뇌물 제공 등의 문제점을 적시했다.
일례로 맥쿼리는 자본구조 임의 변경으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연간 300억원 이상의 이자를 챙겼고, 사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맥쿼리 측 이익을 대변한 브로커가 법정구속됐다.
정부법무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운영권을 환수하는 공익처분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공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거나, 사업시행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민의 편익을 훼손하는 침익적 투자회사에 도시가스 공급 회사나 순환도로 등 공공인프라 시설을 맡겨서는 안 된다”면서 “광주시는 시민 이익 증진을 위한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