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6일 공군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공군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자인 A중사가 사망한 직후 가해자인 B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채익 의원]
공군 검찰단은 여군 부사관 A중사의 사망직후 가해자인 B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서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검찰단은 피해자인 A중사가 사망(5/21)하였기 때문에 가해자인 B중사가 이전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며 가해자 조사(5/31) 이전 주에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발부 사유로 가해자인 B중사가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해 주변인 또는 사건 관계인들과 휴대전화로 주고 받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군 검찰단은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집행하지 않았다.
군 검찰은 가해자인 B중사의 조사 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B중사가 휴대전화를 순순히 제출하는 바람에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가해자인 B중사는 A중사의 사망 이후 9일 간의 기간 동안 휴대전화에 담겨진 은폐·무마 시도 및 회유 정황을 입증할 내용 등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충분히 삭제할 수 있었다.
한편 군 검찰은 가해자 B중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 검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중사가 군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는 회유 정황을 입증할 만한 통화 녹음 내용을 비롯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군 검찰은 B중사의 임의삭제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군 검찰은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후에는 적어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동시에 휴대전화도 확보했어야 했다”며 “초동 대처를 못한 탓에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도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