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 “포털들이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지 이미 오래”라며 “포털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기사배열에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는 등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은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배열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하여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알고리즘의 뒤에 숨어 기사배열과 편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신문법 개정안은 이를 위해 먼저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에만 포털이 기사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덧붙여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해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이용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포털이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재 다음이 PC나 모바일 메인화면 상단에서 제공하는 주요기사와 네이버가 모바일에서 이용자의 관심뉴스를 자동 추천해 제공하는 ‘마이뉴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아울러 포털의 자체 뉴스 페이지, ‘많이 본 기사’, ‘분야별 주요뉴스’와 같이 포털 자체 편집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도 할 수 없게 된다. 대신 현재 네이버가 로그인한 이용자에게 PC 메인화면과 모바일 두 번째 화면에서 제공하는 언론사 편집 기사 구독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기사를 검색한 뒤 그 결과를 보여줄 때는 어떤 기사가 상단에 노출될지 등 기사의 순서가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기사배열의 기본 방침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포털이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무조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에 비속어 또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기사’, ‘다른 언론의 기사를 베낀 기사’, ‘특정 업체나 제품에 대한 광고성 기사’와 함께 포털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여기에 언론이 포털에 어떤 기사를 어떤 순서로 제공했는지, 포털이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 중 어떤 기사를 거부했는지 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해 기사 품질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포털이 뉴스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포털이 검색에 의한 기사 배열의 방침을 정하거나 제공을 거부할 기사의 기준을 정하는 등 뉴스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이를 적극 지원하고 외부 의견을 반영하도록 권장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과방위 알고리즘 공청회에 참석한 양대포털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뉴스추천 기능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털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는 한편 언론들의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포털에서 제공되는 기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과거 뉴스캐스트 때처럼 포털을 쓰레기 기사 하치장으로 만든다면 언론은 모두 공멸할 수 밖에 없다”며 “시민들도 언론이 제대로 된 기사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