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광주시 동구청이 붕괴건물의 철거 허가 심사 당시 해체계획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가 누락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확인한 결과,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라 해체 허가 신청을 할 때에 ‘해체계획서’상 첨부하게 되어 있는 ‘안전점검표’를 허가권자인 동구청에 제출했어야 하지만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청은 안전점검표가 누락된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철거를 허가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해체계획서상의 내용에는 ‘해체 대상건축물의 개요’와 ‘작용하중’, ‘해체순서별 안전성 검토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마감재 철거 전, 지붕층·중간층·지하층 해체 착수 전」에 각종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준을 특정하도록 하는 별도 양식의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해체계획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다.
즉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은 안전점검표를 빼고 해체계획서만 동구청에 제출했고, 동구청은 자세한 검토 과정 없이 철거를 허가한 것이다.
최 의원은 “건축당국이 주먹구구식의 건축행정으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선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철거 허가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