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17일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시, 허가권자가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박완수 의원]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법’ 도입이 추진된다.
박 의원은 “이번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현행법에는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이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철거현장의 안전대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