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8일 최근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이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는 경우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한창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농촌에서는 봄철 수확기를 맞아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수확해야 할 작물들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확 시기를 놓쳐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의 실정을 고려하면, 농업의 기계화나 자동화와 함께 외국인 노동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역시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다.
개정안은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에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가 발생하여 국경 폐쇄나 장기간의 항공기 운항 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제한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어려웠던 계절근로자들을 비롯해 유학생이나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 등 많은 외국인들의 불가피한 미등록체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다방면으로 고민하다가 현행 비자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어서 이들의 체류문제가 불안정하면 농촌도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한 사태를 대비해 현행 비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놓으면 농촌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은 물론이고 많은 외국인들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등록체류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