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김의겸 의원은 “10년간 재산등록 인원 150만명 중 조사의뢰 건수가 5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상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최근 LH직원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조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정기적으로 면밀히 조사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지난 10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들의 등록재산 관련 조사를 의뢰한 건수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위가 관할하는 공직자 수는 14.9만명으로 10년간 재산등록의무자수는 누적 150만명에 달한다. 윤리위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행정부 공무원 등을 모두 관할한다.
김의원은 해당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윤리위는 매년 재산 등록의무자가 등록한 재산에 대해 심사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끔 되어있다.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직무상 알게된 비밀의 이용 ▲직무와 관련된 뇌물의 수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등의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을 경우 등으로, 조사의뢰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조사를 하게끔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김의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등록재산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경우가 단 5건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혐의없음, 혐의 미결정 등으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처럼 그간 윤리위의 등록재산 심사는 형식적 심사로 진행돼왔다.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했는지,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보다는 누락된 것은 없는지, 오류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회의원들의 부동산투기 등 부동산거래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는 조사 자체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투기를 적발할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심사는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니라 부패방지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위임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자문, 의결기구로 실질적인 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12명 중 4명은 현역의원, 2명은 정당인이다. 나머지 6명은 변호사로 구성되기는 했지만, 본업이 있고 위원회는 겸임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하기보다는 자문을 위한 역할이다.
또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를 의뢰하고, 특히 고위공직자는 공수처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했다. 전체 재산 등록 공직자가 23만명에 달하다 보니 우선은 재산이 공개되는 1급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해 면밀한 재산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반 사항이 밝혀질 경우 홈페이지에 위반사항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이 이뤄지기 때문에 1년마다 면밀한 재산검증이 실시되고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매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재산검증 대신 최근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같은 강도 높은 조사를 매년 받는다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뿌리뽑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