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8일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및 교환·환불(레몬법)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우선 개정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안전·하자심의위)의 최대 위원수를 기존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2배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하자심의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인데, 최근 교환·환불 중재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장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하자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작결함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안전·하자심의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모자회사 또는 협력업체 관계자를 위원에서 제척하도록 하였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을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등 당사자가 공정성이 의심되는 교환·환불 중재위원에 대한 기피절차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재부 회의 개최 전 관련 절차 안내를 명문화했다.
특히 개정안은 교환·환불 중재 과정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부가 소유자의 하자차량을 직접 건네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차량소유자 외 가족과 법인의 직원, 리스차량 이용자 등이 중재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상황에 맞게 중재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정부·전문가집단·시민사회(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와 긴 시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와 교환·환불 중재 판정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대기업인 자동차제작자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하자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