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군대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대 내 성범죄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이규민 의원]
국회 이규민 의원은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명령복종 관계로 자기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를 상대로 위계·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실제로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부에 피해 사실을 보고하자 상관이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가 자해 협박을 일삼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성폭행할 경우 하급자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 입을 가능성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군의 폐쇄적 환경을 악용한 상급자인 가해자나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상급자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질적인 군내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