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김원이 의원]
무더위 속 생수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생수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관련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생수시장은 연간 1조 5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제품에서 진드기 등 곤충류나 플라스틱과 같은 이물이 발견되는 등 ‘진드기 생수’ 논란이 잇따르면서 제조 및 유통과정 위생관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생수제품에서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섭취에 부적합한 물질이 발견돼도 관련 영업자가 이를 환경부 등 관할부처에 의무신고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생수와 유사한 음료 등을 포함하는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섭취에 부적합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을 시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의무보고하는 규정이 있다.
개정안은 먹는샘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생수제품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제도적 해결책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건강상 위해물질 발생경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먹는샘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