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대표발의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소관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은 위·수탁 거래 과정에서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 할 때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 하도록 하며,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그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또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규정했고, 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에게 본인들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조처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왔으며, 기술탈취 근절의 중요성을 국정감사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상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후 정부 소관 부처와 꾸준한 협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으로 법 조항을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소속 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를 망라한 모든 의원들에게 개정안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하며, 동 개정안은 중소기업계의 숙원과도 같은 매우 소중한 법”이라고 소회를 밝히며, “어렵게 마련한 이번 상생법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사전에 예방되고, 피해구제 역시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법,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