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27일,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해 단일화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 오랫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태만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묵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인 채권의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 또 동법 제163조와 제164조는 치료비·공사비·변호사 등 전문가의 수임료 채권 등은 3년, 숙박료·입장료·노역인과 연예인의 임금·수업료 채권 등은 1년의 단기로 소멸하는 채권을 따로 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채권은 10·3·1년의 세 가지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은 거래의 양과 속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법률관계의 신속한 종결이 필요한 현대사회의 특성에 고려하면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과거 일본 민법상의 제도를 정리·단순화한 것으로, 대상이 되는 채권들을 다른 채권과 구별해서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적용을 받는 채권들을 구별하기도 어려워 혼란만 더하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해 시효기간을 단일화했다.
이 의원은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채권의 시효기간을 단축하고 단일화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안정시킬 수 있으며, 또 제도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