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자본시장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9일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5년 시점에서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과제 모색을 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민형배 정무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하여 소액의 투자금을 받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도입 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스타트업 기업의 유용한 자금 조달 창구로 떠오르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스타트업 주식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영향 및 제도 개선 부진으로 인한 성장 침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제도 역시 2017년 1월 자본시장법 특례로 시행되어 초기 벤처투자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엄격한 사원자격 제한 및 타제도 대비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도가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 투자시장의 민간자본 유입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창업벤처 관련 대표 제도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해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현황 ▲발행한도 산정 및 공시 합리화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사원 및 운용방법 등에 대한 주요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금융소비자 보호재단의 윤민섭 박사를 좌장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가 ‘해외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동향과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과제’를, 금융투자협회 이연임 박사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고상범 과장, 한국벤처투자 배승욱 박사, 중소기업연구원 나수미 박사, 와디즈 장정은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을 이어 나간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정하고 있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및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기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하여 기존 상장사 중심의 자본시장 제도적 논의에서 벗어나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올해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된 만큼,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하지만, 이와 함께 변화된 법 체계 내에서 민간자본이 건강한 혁신 자본시장에 더욱 유입되는데 걸림돌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창업벤처기업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