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유형을 신설하고, 노후준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협력적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노후준비 서비스’는 2015년 12월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에 따라,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4대 영역별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아울러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며, 법률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자체가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노후준비 자원들을 통합·연계하기 위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지역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국민연금공단 외에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노후준비자원의 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자체의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한 협력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의 중앙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외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유형을 신설하고, 시·도 지사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시·군·구청장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중앙정부의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도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1차관)에 참여하도록 하여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노후준비 서비스는 국민의 준비되지 않은 노후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고, 보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와 더불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의 핵심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자원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협력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불안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