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항소 포기서 제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항소기한인 지난 13일을 넘겨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의사를 밝힌 만큼 앞서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낸 항소의 효력은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