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무연고 탈북민이 사망한 경우 국고로 귀속된 유산에 대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북한의 가족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법은 분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례를 두어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에게 상속반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민이 남한에 살면서 북한 가족의 생계를 사실상 책임지다 사망한 경우는 입법이 미비하여 탈북민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어 유가족에게 상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탈북민 A씨는 60대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10년 넘게 북한에 있는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그는 비보를 전할 사이도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유산으로 남겨진 주택임대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됐다.2017년 10월 제주도에 정착한 탈북민 B씨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2018년 8월 사망했다. 북한과 해외에 가족이 있었음에도 무연고 탈북민으로 처리되어 법정상속인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2020년 경기도에서 사고로 사망한 20대 탈북 여성은 북한에 가족과 중국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도 무연고자로 장례가 치러졌고, 남은 유산은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탈북민은 사망 후 무연고자임이 확인되면 지자체와 경찰관이 동행하여 유류품을 정리하고, 1년 보관 후 처분하거나 폐기한다. 주택보증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법원에 공탁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상속인이 없을 시 국고로 귀속된다. 국고로 귀속된 유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실제 LH공사와 SH공사에는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 18명의 주택임대보증금 2억 5천만원을 보호하고 있으나 법정상속인이 남한에 오더라도 국고로 귀속된 이후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주택임대보증금 이외 무연고 탈북민들의 유산으로 남겨진 금융자산의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이에 지 의원은 무연고 탈북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북한주민,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가에 귀속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법시행 전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라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부칙도 마련했다.
지 의원은 ‘무연고 탈북민 대부분은 북한에 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남겨진 유산을 국가가 보호하고, 언제든 북한의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함을 북한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나아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