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9일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불법 투자자문,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등 소위 ‘작전’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사진=이영 의원]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여러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가 포착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장 역시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이 시세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시세조종‧시장교란 행위를 한 자는 규모와 내용에 따라 취득한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고, 그 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신고제 도입으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 거래 요건을 갖추어 오는 9월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시장의 부작용 최소화와 가상자산사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2022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은 거스를 수 없는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글로벌 리더들은 새로운 먹거리 선점을 위해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도 제도권 편입을 통해 산업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유관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넓은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