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5일,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여 매년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도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 및 기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운송사업자의 음주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운행 전 음주여부 확인 의무에 대한 처벌 또한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계속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