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범죄피해자 중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여, 본부심의회의 결정으로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추가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지원책 마련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구조금의 규모는 범죄피해 당시의 평균임금 48개월분의 금액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평생 치료가 필요한 일부 피해자의 경우, 지급받은 구조금만으로 치료 완료가 불가능하여 피해자 본인이 사비로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의 방화 및 흉기난동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비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평생 치료가 필요한 일부 피해자의 경우, 구조금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피해자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장해・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