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8세 미만 실종아동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102,503건의 아동 실종이 접수 되었으며 이 가운데 102,276명(99.77%)의 아동이 발견되었으나, 아직도 825명의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진=김도읍 의원]
아동 실종 신고가 해마다 2만건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10년 넘게 아이들을 찾지 못하는 장기 실종아동이 6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8월말 기준 미발견 아동 825명 가운데 1년 미만은 105명이며, 10년~20년은 49명, 20년 이상은 636명으로 10년 이상 미발견 아동이 전체의 83.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실종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아동 실종이 19,870건이 접수되었으며, ▲2017년 19,956명 ▲2018년 21,980건 ▲2019년 21,551건 ▲2020년 19,146건이 접수 되어 매년 2만건 안팎에 이른다.
실종 아동 사건은 골든타임인 48시간 이내에 아이를 찾지 못하면 장기 실종으로 분류되는 만큼 초기 수사가 중요하고 실종이 장기화 될 경우 아이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김 의원은 “장기 실종아동의 경우 많은 시간이 흘러 증거를 찾기가 힘들어 수사에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방송과 전단지 등을 통해 사람들의 제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결국 아이를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난 5월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민간기구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 의원은 “아이를 찾기 위해 수년째 전단지를 들고 전국 곳곳을 누비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단 한명의 아이라도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종 아동 연령별로는 14세가 17,712명(전체의 17.2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5세 17,693명 ▲16세 16,503명 ▲17세 13,729명 ▲13세 12,462명 ▲12세 5,55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연령에서 실종이 감소하거나 증가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0세의 경우 2016년 69명에서 지난해 134명으로 5년 새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지역이 23,892건으로 전체의 23.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8,508건 ▲부산 7,783건 ▲인천 7,149건 ▲경남 6,414건 ▲경기북부 6,3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