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 6일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공항소음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상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시군구 지자체장이나 교육감만 시행자로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정작 공항 운영의 주체인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는 주민지원사업 이행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지자체 수준에서 가능한 지원사업의 규모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항소음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강화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발의된 공항소음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중기계획에 따른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 수립하는 내용 중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초단체장으로만 한정된 지원사업 이행자의 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한편, 공항 인근 토지매수 청구 시 3종 지역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규정은 3종 구역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3종 지역만 매수 청구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따라 소음영향도가 85웨클 이상인 3종 ‘가’지구만 설정된 허점을 보완한 의도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해 사업 자금을 지원할 시에 용지비까지 지원금에 포함되도록 설정하고, 최대 75%로 상한이 규정된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의 지원금 비율의 규정을 삭제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세제 지원 항목에 추가해 공항 인근의 사유로 토지의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안을 담았다.
송 의원은“제주공항은 김포와 김해공항보다도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많아 소음피해가 특히 막심한 데 반해, 소음대책지역 지원의 내용이 너무 미흡해 소음지역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주민들의 바람이 아주 간절하다”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개정 법안에 대해 국회 공항소음입법모임을 통한 국회간 협의 및 국토부와의 협의에 적극 임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