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행위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약자가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불법정보의 한 종류에서 제외하고,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가 무분별하게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8월, 박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그와 같은 취지로 온라인상에서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벌칙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형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