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3일 오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서영교 의원]
<지방세법>등 관련된 4개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재정이 대폭 확대되어 각 지역여건에 알맞게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지방재정은 연간 5.3조 확충될 예정이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은 총 4.1조원 규모 인상된다.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이 ▲내년 23.7%(+2.7%) ▲2023년 25.3%(+1.6%)로 상향되는 것이다.
광역:기초 배분비율은 6:4이며, 기초단체 간에는 인구·재정력 지수를 고려하고 세부배분방안을 마련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도입한다.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을 통해 낙후지역에 집중배분된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여 약 2천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도 완화된다.
서 위원장은 “소멸될 위험이 있는 지자체가 3년내 85개에서 100곳이 넘어가고 있다. 자치분권은 시대적 과제이다. 기존의 중앙집권적 구조를 통해서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오늘 통과된 재정분권 법안이 지방의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전국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뜻깊은 법안이 의결되었다. 오늘의 법안이 지방자치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고, 토대를 만들었다”고 밝히면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완수하여, 앞으로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