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이나 신상변동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훈급여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최근 5년간(2016~2021.8월) 319건 발생해 총 4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의동 의원]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은 ① 이중호적, 타인공적 도용 등의 허위·부정등록, ②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재혼을 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신상변동신고 지연, ③ 사망신고 지연 및 은폐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5년간 사유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신상변동신고 지연이 200건(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망신고 지연이 68건(5억원), 허위부정등록이 51건(12억원) 순으로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6건(8.4억원) △2017년 42건(6.9억원) △2018년 41건(5.6억원) △2019년 42건(5.9억원) △2020년 54건(3.6억원) 발생했으며, 올해 8월까지 74건(13.4억원)이 발생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24억원으로, 환수율이 절반(54.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부정수급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과정이나 관리·감독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며 “해마다 반복되는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은 보훈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적극적인 환수 노력 역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