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9일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과장·기만 정보 등에 대하여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 종합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외식업체의 20%가 배달앱을 이용중이며, 코로나19확산에 따른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 및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따라 배달앱 이용 및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행 배달앱 별점·리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 본업보다는 리뷰에 매몰되는 구조, △ 허위·악의적 별점·리뷰에 대한 중소사업자의 대응수단 부재, △ 플랫폼사업자들이 중소사업자에 책임 전가로 인한 피해 발생 등을 꼽고 있다.
지난 5월 한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에 대해 하루 지나 문제를 제기하며 악성댓글과 별점테러를 남긴 것에 대해 플랫폼사업자가 음식점 주인에게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해, 해당 자영업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악성댓글과 별점테러는 자영업자의 급격한 매출감소와 소득피해로 이어져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이틈을 타 온라인이나 SNS상에서 별점 만들기용-영수증인증 댓글용 영수증을 사고파는 업체까지 성행하고, 경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댓글알바를 고용하는 등 근본적으로 플랫폼 별점과 댓글의 신뢰도 저하에 이르는 악순환이 반복 중인 상황이다.
그동안 자영업자 등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가해지는 허위 정보 또는 별점 테러에 대해, 네이버·카카오·배민·쿠팡 등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내부 정책적 사유 등으로 삭제·차단 요청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뿐만 아니라, 현행 방송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홈쇼핑과 달리, 라이브커머스의 경우 규제수단이 없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비트코인, 급등주 등 투자 관련 거짓·과장·기만 정보로 이용자의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일정한 관리적 조치와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정보유통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플랫폼상의 평판으로 소비를 결심하는 최근 경향을 비추어 보면, 거짓·기만·과장 정보는 결국 국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부당한 피해와 직결된다”라며, “이를 더 이상 플랫폼 내부에서의 당사자 간의 문제로 외면하거나 소홀히 대응하여서는 안 될,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을 통해, 소비자주권을 바로 세우고, 정부와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겪은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토록 하며,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여 플랫폼경제의 정보유통 구조의 한계와 부작용으로부터 국민 모두가 두텁게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플랫폼경제가 ‘공유의 탈을 쓴 외면경제’라는 천박함과 오명을 벗으려면, 플랫폼사업자들이 우리 사회에 더욱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 정부의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 개선대책, △ 플랫폼사업자들의 대응실태, △ 사회적 책무 이행 수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